비영리 사단 법인 설립, 허가 / 방법 / 실수하지 않으려면?

■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확보
  2. 사업계획 확정, 정관 작성 : 목적, 사업 방향 및 운영 방식과 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총회
  4. 설립 허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5. 허가 승인심사, 검토 및 승인 : 승인까지 대략 14~20일이 소요되며,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출자, 등기 : 인가 후, 등기를 통해 법인이 성립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보

사업계획이 부실하면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추구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뒷받침되는 재무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현실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인의 규모

비영리 사단법인은 같은 뜻을 가진‘사람’이 모여 조직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규모의 인원수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원 규모는 설립을 신청할 당시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③ 재정적 기반 마련

비영리 법인은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무 관청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에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서류는 주무관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 수입 및 지출 예산서
  • 재산 증빙 서류
  • 창립총회 증빙 서류
  • 신청서
  • 정관
  • 발기인의 인적 사항
  • 임원 취임 승낙서 및 이력서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마무리

  1. 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등기해야만 성립합니다. 설립 허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며 재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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