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확보
- 사업계획 확정, 정관 작성 : 목적, 사업 방향 및 운영 방식과 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 총회
- 설립 허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허가 승인심사, 검토 및 승인 : 승인까지 대략 14~20일이 소요되며,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출자, 등기 : 인가 후, 등기를 통해 법인이 성립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보
사업계획이 부실하면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추구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뒷받침되는 재무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현실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② 법인의 규모
비영리 사단법인은 같은 뜻을 가진‘사람’이 모여 조직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규모의 인원수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원 규모는 설립을 신청할 당시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③ 재정적 기반 마련
비영리 법인은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무 관청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에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서류는 주무관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 수입 및 지출 예산서
- 재산 증빙 서류
- 창립총회 증빙 서류
- 신청서
- 정관
- 발기인의 인적 사항
- 임원 취임 승낙서 및 이력서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마무리
- 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등기해야만 성립합니다. 설립 허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며 재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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