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업 확장 ! / 추가, 변경 / 신사업 추진 / 핵심만! 정리

■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승인된 사업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승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 각 사업에 필요한 필수 허가 조건 위배
  • 사용 공간에 대한 법적 기준 무시
  • 위법성이 생길 수 있는 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 비현실적인 예산 기획
  • 타당하지 못한 인적, 물적 자원 분배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영리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부 영리 활동이 허용됩니다. 단, 영리사업이 주 사업보다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본래의 목적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 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영리사업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부수적 사업

■ 주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주 사업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① 지역사업형

지역 특산물, 자연 자원을 활용한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농산물 유통, 주민 생활환경 개선, 재해 예방 및 안전 사업 등

② 취약계층 고용형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③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노인 돌봄, 저소득층 의료 지원, 장애인 교육 등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④ 위탁 사업형

어린이집, 공공 복지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⑤ 기타 공익 증진형

위의 4가지 유형 외의 사업 중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입니다. 예술, 관광, 환경 보호, 사회 안전망 구축, 범죄 예방, 문화재 보존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추가, 변경 방법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계획 수립
  2. 총회 의결, 결정 : 변경할 사업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개정을 승인합니다.
  3. 사업 허가 : 경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주무관청 승인 : 의결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5.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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