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을 위한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 모집 :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모여야 합니다.
- 정관 및 사업계획 확정 : 운영 방식, 사업 방향을 명시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
- 설립 인가, 허가 신청
- 심사, 검토 및 승인 : 승인은 약 60일이 소요되며,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출자, 등기 및 마무리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서류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 수입· 지출 예산서
- 회원 조합의 가입 의결 및 존재 증명 서류
- 설립 인가 신청서
- 정관
- 총회 증빙자료
- 출자자 및 조합원 명부
- 임원 명부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마무리
연합회 설립이 완료된 후에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수행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① 사무인계 및 출자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인가 후 회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자 명단에 따른 출자금을 납부하면 증빙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등기로서 성립합니다. 설립 인가 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고유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및 협업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