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 허가 / 한 번에 끝내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 인정을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법인’과 성격이 다르므로 의사 결정에 있어 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비롯해 조합원 규모, 출자금 등 다방면에 있어 허가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유 사업과 동시에 공익적인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인 역할이 강조된 협동조합이면서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갖는 법인체입니다.

또한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조합원들이 협동 생산, 협동 판매, 협동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죠.

각 조합원은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의결권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조합의 중요한 일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사회적협동조합은 1년에 한 번 경영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수익에서 남은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여 지속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모두 출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자 규모가 전체 금액의 30%로 제한되어 있어 거대 출자자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이므로 출자자가 수익을 나눌 수 없습니다. (급여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인건비, 세금 등의 분야에서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은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업무 대행을 의뢰하시면 저희 ‘비즈 앤 법률 파트너스’ 가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면 사업과 관계된 중앙부처로 접수해야 합니다.

각 중앙 부처는 진흥원과 연계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약 60일간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설립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주 사업의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 사업은 일정 비율이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사회적 역할은 주 사업의 유형별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 수입, 지출 예산서
  •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합병, 분할 설립시 해당 의사록)
  • 임원명부, 임원이력서, 약력
  • 출자자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세부사업계획서

■ 정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에는 60일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업무를 경험한 실무자가 드물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낭비를 줄이고 수익 창출, 사업성 유지 등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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