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 확인서’라는 제목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인증은 주식회사(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기업? 소상공인? 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기업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입니다. 업종에 따라 10억~120억의 매출을 넘어선 안됩니다. (이 금액은 중기업에 비해 적은 규모입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의 매출을 넘지 않고, 직원수가 5~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2.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 인증) 왜 받나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확인서’ 가 발급됩니다.
인증된 후 공공입찰용 확인서를 받으면, 나라장터의 공공구매종합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확인 인증은 지원 제도의 기본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증에서 제외되면 세제, 자금, 기술지원 등 혜택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자산규모, 독립성 등 일정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소기업(중기업)이 인증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해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있죠.
유예기간 적용이 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중인 기업과 합병하고 유예기간 초과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회사
- 유예받은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소상공인에서 제외될 경우의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소상공인에게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중인 기업과 흡수 합병한뒤 유예기간 초과
- 소상공인유예받은 후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 기준 초과
-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회사
4.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주식회사 등 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확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우편 제출시)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개인기업 : 최근 3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재표증명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법인)
- 관계기업 서류(1, 3∼5)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 진단서(공공입찰용 발급기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인증을 받으려면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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