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 허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증 기업이 난립하면서 평가의 기준이 더 까다롭게 변하고 있죠. 따라서 무턱대고 신청하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허가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 이란?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회사(단체)에 혜택을 부여합니다. 공익 서비스는 시장에서 저절로 제공되기 어려우므로 정책을 통해 보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은 상업 회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된 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의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되는 방법, 신청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취약 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행안부, 과기부, 통일부 등 관할 부서에서 요구하는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SVI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있어 앞으로 더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향후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요건에 맞춰 준비하고 경영상의 내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은 지자체는 연 2회, 중앙부처는 연 1회 정도 실시합니다. 접수처를 결정할 때는 사업 방향, 사업 목적, 조직 구조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추가 사업에 따라 향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면 사회적기업 진흥원이나 관할 부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대행을 맡기면 저희 ‘비즈 앤 법률 파트너스’ 가 모든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형태
예비사회적기업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고 하며, 5가지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각 사업유형에 필요한 요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증을 받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 준비 문서 서류 및 기타 요건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시)
- 근로계약서 (해당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해당시)
- 급여대장 (해당시)
-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해당시)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기타 사회적목적 관련 증빙서류
- 정관(규약) 등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
그외 사회적기업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문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기타 유형의 사회적기업(창의, 혁신형)
■ 정리
예비사회적기업이 추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적용가능한 운영구조를 갖춰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 사업방향, 고용상태를 고려하여 시행착오 없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 및 협업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