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공동 운영의 개념으로써,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사업의 형태를 갖추는 데 비교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성격이 다르며, 영리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 협동조합 사업 범위
협동조합은 사업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금융이나 보험업 외에는 대부분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협동조합은, 국가 지원 사업이나 공공 계약 사업 수행이 가능한 영역에 집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비중이 큰 경우 사회적기업으로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은 준비만 되어 있다면 빠르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립 신고를 접수하면 약 20일 만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 협동조합 특징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하므로 구성원끼리 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목적이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까지는 경영공시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조합원 수 200명 이상 또는 출자금 총액 30억 이상부터는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선 출자 발행 협동조합은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상담 및 협업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