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 / 허가 받기 /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인증 기업이 난립하면서 예비사회적 기업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무턱대고 신청하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허가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 이란?

예비 사회적기업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회사(단체) 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도는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주도의 공익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 1~2회 인증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는 지자체(연 2회) 및 중앙부처(연 1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처를 결정할 때는 사업 방향, 사업 목적, 조직 구조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다만 추가 사업 등 에 따라 추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직접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면 사회적기업 진흥원이나 관할 부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대행을 맡기면 저희 ‘비즈 앤 법률 파트너스’ 가 모든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기준 변화

최근 예비 사회적기업 심사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평가 기준을 이전과 다르게 재정립하려는 것이죠.

SVI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VI는 단기간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더라도 지속적으로 SVI 평가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지연될 수 도 있습니다.

☞ SVI 사회적가치 지표 평가(클릭)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형태

예비사회적기업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고 하며, 5가지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각 사업유형에 필요한 요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증을 받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서비스 수혜자의 30% 취약계층
  • 일자리 제공형 :  근로자의 30% 취약계층
  • 지역사회 공헌형 : 사회문제 해결, 지역민 소득 증가 등
  • 혼합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기타 (창의, 혁신) 형

■ 준비 문서 서류 및 기타 요건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시)
  • 근로계약서 (해당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해당시)
  • 급여대장 (해당시)
  •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해당시)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기타 사회적목적 관련 증빙서류
  • 정관(규약) 등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

그외 사회적기업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문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 중소기업 인증도 받으려면? (클릭)


■ 주식회사의 예비 사회적기업 심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에 기반한 법인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리 회사(법인)들의 경우, 사회적 경제 단체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폭넓은 영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특정 사업 허가나 등록 기준에 따른 법령 준수, 취약계층 고용비율, 최소한의 사회 서비스 규모 유지 등에 있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부금 유치,  기존 사업과의 연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비영리 법인체가 공익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리
  • 매년 1~2회 인증 신청 접수
  • 심사 기준이 변하는 추세 (SVI 적용)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전환시 혜택 커짐
  • 사업 유형 5개 中 택1
  • 작성 문서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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