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실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따라서 출자 규모에 상관없이 조합원 1인당 1표의 의결권에 따라 총회가 진행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중앙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공식적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존재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 계층 지원 : 사회의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 공동체 강화 : 조합원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 공익 실현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무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보다 더 많은 공익적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성 유지 : 배당이 금지되며, 수익은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재무 건전성 확보 :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여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경영 투명성 확보 : 매년 경영공시 및 사업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민주적 운영 :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 및 협업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