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 / 요건, 방법 / 필수! 문서 / 다 알려드려요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허가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앙 부처의 인가(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약 60일간 진행되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모집 : 설립을 위해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2. 정관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목적에 걸맞은 운영 원칙을 규정해야 합니다.
  3. 창립총회 개최 :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4. 설립 인가 신청 : 서류 제출 후 약 60일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서류 검토 및 보완 : 관계 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인가증 발급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설립인가증이 발급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어 설립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조합의 주요 사업 내용과 재정 계획을 담은 서류
  •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총회에서 승인된 주요 의결 사항을 기록한 문서
  • 출자자 명부 :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 내역을 정리한 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
  • 주 사업이 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예시이며, 관계 부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마무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허가)를 받은 후에도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조합(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추가적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 : 인가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설립의 법적 요건입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협동조합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인 사업 보고  및 경영 공시를 통해 조합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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