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모인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으로써 개별 조합들이 협력하여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목적
① 조합 간의 협력 강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조합들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합니다. 개별 조합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운영 효율성 증대
연합회가 공동 구매, 교육,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을 운영하면, 개별 조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가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조합 간 협력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공익적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 공공 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소속된 조합들의 권익 보호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들이 겪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법률 개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의무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법적으로 인가(허가) 받아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 중요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① 연간 사업 보고 및 공시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회원들에게 연간 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경영 공시를 통해 외부에서도 연합회의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투명한 운영 보장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회원들에게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재정 및 사업 계획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③ 민주적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참여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담 및 협업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