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이란?

■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의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 특징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목적 사업

목적 사업은 영리 목적이 아닌 주 사업을 의미합니다.

② 수익 사업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한 수익은 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주무 관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회계 및 실적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일반 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의 차이, 비교

비영리 사단법인은 상법상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① 상법상 법인 (주식회사 등)

  • 목적 : 영리 추구 및 주주 이익 실현
  • 설립 근거 : 「상법」 및 관련 법률
  • 수익 배분 : 주주에게 배당 가능
  • 운영 구조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 주요 감독 기관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 해산 시 재산 처리 :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② 비영리 사단 법인

  • 목적 : 공익적 목적
  •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 수익 배분 : 구성원에게 수익 배분 불가
  • 운영 구조 : 사원총회, 이사회, 감사 등
  • 주요 감독 기관 : 주무관청(정부 기관 등)
  • 해산 시 재산 처리 : 법인 목적에 맞게 귀속(국가, 공공기관 등)

이처럼 비영리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한 후 적절한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및 협업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