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해산 / 청산 방법

■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

사단법인은 총회 등 내부 절차에 따라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재정 문제로 해산을 결정하지만, 드물게 법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사유로 해산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리 정했던 존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산하게 됩니다.

법인이 해산하려면 지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비자발적인 해산

주로 파산 절차를 거쳐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사단 법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따르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원 전원이 사망하거나, 모두 퇴사하는 경우도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해산 시에는 채무 정리와 재산 처리가 중요해집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 시 채무 정리, 파산

해산 과정에서 남은 부채를 변제하고 채권자에 대한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잔여 채무의 청산 중 완전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사무가 인계됩니다.


■ 청산인 지정 및 재산 정리

법인을 해산하기 위해 청산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산인은‘이사’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산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을 위한 사무를 진행합니다.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은 남은 재산을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정한 귀속처가 없다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비영리 법인 등에 귀속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 청산 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인 지정
  2. 해산 등기
  3. 해산 신고
  4. 사무 종결 및 채권 추심
  5. 채무 변제, 재산 인도
  6. 청산 종결 등기 및 신고

단, 파산에 의한 청산 시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등기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 청산 주요 서류

해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서
  • 총회 결의 증빙 자료 사원총회 회의록* (해산 결의 포함)
  • 재산목록
  • 잔여재산 처분 방법
  •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
  • 청산 종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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