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비교적 빠르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신고서 제출 20일 만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많고, 까다로운 편이므로 면밀히 대비하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목적 사업의 설정
협동조합의 사업은 별도의 토지, 건물, 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이미 확보한 사업장의 용도, 면적, 장비, 환경 설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익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사업 자금으로써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수익을 통해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립금인 이익 잉여금 10%를 제외하고 인건비 및 영업비 등 사업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은 협동조합의 내, 외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이 부실하면 설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자산 설정
협동조합의 자산은 대부분 출자금과 사업 수익으로 이루어집니다.
협동조합은 여러 조합원의 출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자금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사업 수익 외 대부분을 출자금에 의존해야 하고, 조합원 1인당 출자금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자산의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의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고, 적립금을 10%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협동조합의 안정을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위 사항들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만 추진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 발기인 모집 : 최소 5인 이상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 후 20일 이내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
■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금 내역서
- 사업의 허가에 대한 서류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정관
- 창립총회 증빙 문서
- 임원, 출자자 명부
■ 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사업
금융·보험업 (통계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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