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한 대표님은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벤처기업 인증에 불허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같이 재정비 하면서 기술 자료를 선명하게 다듬고, 공동개발 이력을 재정리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 벤처기업 확인 인증, 세 가지 중 선택
실제로 상담했을 때 이사님들이 벤처기업 요건에 맞는지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항목과 연결해서 정리하고, 다른 사례를 수집해 보니 기술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벤처기업 평가자의 관점에서 명확한 언어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 인증 (벤처투자 유형)
- 연구 기관 실적으로 벤처기업 되기 (연구개발 유형)
- 혁신 기술로 벤처기업 되기(혁신성장 유형)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미리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특허가 있으신 대표님은 쉽게 선택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경우에, 재무 상황이나 다른 사업 계획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 신청을 1년 이상 미루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창업 전에도 가능? 예비 벤처기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대회에도 입상하셨던 대표님이 벤처기업 신청 시기를 놓치셨습니다. 나중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괜한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창업 전에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이처럼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벤처기업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를 ‘예비벤처 유형’이라고 합니다.
‘예비벤처 유형은’ 창업 초기 집중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하므로,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보증기금에서 기술성이나 사업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 인증이 가능합니다.
■ 벤처기업 혜택! 활용하기
벤처기업을 성장시켜 M&A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벤처기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시기를 맞춰 확장의 기회로 활용하셨던 거죠.
그 외 벤처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입지 중과세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보증기금의 보증 한도와 비율(보증료율)에 대한 혜택과 벤처기업 육성 지구에서의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다른 인증서처럼 ‘벤처기업 인증’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의사결정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제출서류
벤처기업 신청 시의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세부 서류는 3가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계획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투자유형은 제외)
- 부가세 신고서(투자유형)
- 재무제표
- 인건비 , 개발비 산정내역 (연구개발유형)
또한 예비벤처 유형의 기본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외 투자 증빙, 수출실적, 개발 증빙, 기술혁신 인증 등 해당 유형을 증명하는 관계 자료를 벤처기업 인증 신청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준비
벤처기업 현장 실사는 보통 반나절 정도 걸리지만, 준비가 잘 되어서 30분~1시간 이내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정된 평가기관이 제각각이라 그런지, 실제로 실사 기준을 적용할 때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가자는 업종, 지역 및 벤처기업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벤처기업 인증 결과 발표는 평가 후 보통 2주 이내에 나옵니다.
■ 수수료! 벤처기업 인증 신청
벤처기업 인증 수수료는 175,000원~45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 기준)
수수료는 선택한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혁신성장 유형은 이노비즈와 연계하면 수수료 29만원(기업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기업부담금)
■ 유효기간 연장? 벤처기업 갱신(재확인)
벤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재확인)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3년~5년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물론 벤처기업 인증 갱신(재확인), 연장시에도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연장 신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2달 전에 갱신 연장 신청
- 유효기간 만료 후 1달 이내에 갱신 연장 신청
또한 벤처기업 갱신(재확인) 수수료는 225,000원~555,000원이 적용됩니다. (기업부담금 기준) 이때 혁신성장 유형, 예비벤처 유형은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아래의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 벤처투자 유형
벤처투자 유형은 투자 금액 5천만원 이상을 유치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30일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서가 발급되므로 빠르게 업무가 처리되며,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다만 투자금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며,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가 인정됩니다.
벤처투자 유형은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혜택을 받아, 경영 성과나 시장평가의 일부 기준이 하향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벤처투자 유형으로써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연구개발 유형
연구개발 유형은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비가 차지해야 벤처기업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이외에도 사업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벤처기업 확인 기관의 우수 평가도 필요합니다. 다만 창업 3년 미만은 매출액에서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혁신성장 유형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 유형은 기술 혁신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가 가장 높습니다.
▷ 예비벤처 유형
예비벤처 유형은 창업 이전에도 벤처기업 인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일 때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어야 예비벤처 유형으로써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되므로, 입상 실적이나 지원사업 선정 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벤처 유형의 벤처기업이 1년 내 혁신성장 유형으로 갱신(재확인)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 330,000원이 적용됩니다. (기업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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